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인정기능사 제도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인정기능사 제도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4-09
조회수 35
첨부파일 | (붙임) 인정기능사 경력증 안내 포스터.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인정기능사* 제도 홍보를 위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 안내 포스터 및 OPS를 제작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현장기능경력 3년 이상의 건설기능인을 대상으로 경력확인과 실기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경력증으로,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혜택이 부여되며, 역량지수 평가를 통한 건설기술자 등급(·중급 등) 취득 가능

 

 

붙임 인정기능사 경력증 취득 안내 포스터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안내의 건
다음글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안내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