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1
조회수 87
첨부파일 |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hwp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의 근절을 통한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 건설기계지부의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건설기계 대여 · 배차 제한, 건설사에 타 건설기계사업자 거래중단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24. 3.14 보도자료)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 제재 주요내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건설기계 임대료 및 지급기일 결정 시정명령

-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 제한 시정명령

- 건설사에 울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외 건설기계 거래 중단 요구 및 현장 방해 등

시정 명령 및 과징금(4,300만원)

 

3.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기계지부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사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건설기계 노조의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설명회 참여 안내의 건
다음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