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75
첨부파일 | (붙임1) 개정안(하자지침).hwpx
첨부파일 | (붙임1) 행정예고문(하자지침).hwpx
첨부파일 | (붙임2) 의견 조회 제출 양식(하자지침).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이 행정예고 (국토부 공고 제2024-334, 2024. 3.15)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3. 2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안 제4조제3)

하자담보책임 면책 및 면책 제외 사유 규정(안 제8)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다음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