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5
조회수 4539
첨부파일 | 210112-(붙임 1)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내용(윤관석).hwp
첨부파일 | 210112-(붙임 2)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선급금 범위 등)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210112-(붙임 3)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21. 1. 7)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대해 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12.31()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하수급인 지급 선급금 범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

                ㅇ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공사대금 범위 구체화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

                 ㅇ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시 체불금액 확대 등

                   - 체불총액 3천만원1천만원 확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포함

                ㅇ 공공기관의 ()수급인 외국인근로자 적법고용 확인 의무 등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다음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