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4
조회수 4479
첨부파일 |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전자관보.pdf
첨부파일 | 붙임3 신구조문 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및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하도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포·시행일 : 2021. 1. 12.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확대 (9조의2

           제3항제2호 등)

       벌점제도 경감기준 정비 (별표 3)

       ㅇ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2조제4)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법률적 근거 마련 (16조의2)

 


붙 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전자관보 1

         3. 신구조문 대비표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다음글 「2021년 적용 노동관련 요율표」 송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