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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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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1-12
조회수 4490
첨부파일 | 210105-(붙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 발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임이자의원)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1. 1 . 13(수)까지 사무국 팩스(02-3284-1109)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ㅇ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강화(안 제67조제3항?제4항 신설)
              - 안전보건대장의 검토 의뢰 의무화
              - 안전을 고려한 적정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도록 규정



           2.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임이자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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