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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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정위,「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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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7-06 |
조회수 | 6325 |
첨부파일 | | 붙임 1 주요내용.hwp |
첨부파일 | | 붙임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첨부파일 | | 붙임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전문.hwp |
첨부파일 |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hwp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가. 제정일 : 2020. 7. 1(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6호) 나. 주요내용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항목, 선정취소 및 유예 등 붙임 1.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부. 2.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 3.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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