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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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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건설업 교육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0년 7월 건설업 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29
조회수 6160
첨부파일 | 붙임_2020 건설업 교육 안내.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의거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사께서는 교육 이수 안내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교육 대상

- 의무교육 : 2012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임의교육 : 영업정치 처분업체

 

 

 

 

붙 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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