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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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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신청」 안내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265
첨부파일 | (붙임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hwp
첨부파일 | (붙임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의 제도개선과 현장 수급 확대를 통해 회원사의 인력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기능도가 높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 대상으로 전문 외국인력 송입을 추진하고자 2026년 건설업 전문인력 (E-7-1) 비자발급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여 안내드립니다.

 

 

< 전문인력(E-7-1) 비자 정의 >

 

ㅇ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총 67개 직종 선정

- 건설 관련 직종 :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전문가, 조경 기술자

 

  • - 다                음 -

 

. 제출기한 : 2026. 1. 8()까지

 

. 제 출 처 : 중앙회 노동정책팀(rudwo44@kosca.or.kr 또는 메신저)

       사전 수요표(붙임2) 및 첨부서류 원본 스캔파일 첨부

 

. 모집 일정()

 

기 간

일 정

비 고

~ ’26. 1. 8

회원사 전문인력(E-7-1) 신청 접수 (회원사협회)

 

’26. 1

~ 2

신청서 취합 및 국가·직종 등에 따른 분류(협회)

희망국가가 소수인 경우 통합 운영 진행

’26. 2

~ 3

전문인력(E-7-1) 명단 회원사 제공 및 서류검증(협회)

신청 인원 대비 약 3배수 인원 명단 제공(예정)

’26. 3월 말

~ 5

해외 기량검증 실시(기량검증단)

신청 회원사 기량검증 참여희망 시 참여 가능

’26. 6월 중

예비 고용추천(협회국토부)

 

’26. 7월 중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부협회 회원사)

 

’26. 8월 중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회원사법무부)

대행기관 경유

선발한 인원 대비 법무부 심사과정에서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6. 10~

사증발급 및 입국

비자심사 기간 통상

3개월 소요

모집일정은 현지 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기량검증 관련 해외 체류비 및 송입에 수반되는 행정비용 (1인당 100~200만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익자(회원사) 부담 원칙

 

붙 임 1. 전문인력(E-7-1) 비자 신청 요건 1.

          2. 전문인력(E-7-1) 사전 수요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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