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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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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26
조회수 476
첨부파일 | (붙임1)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 221316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안전특별법제정()이 수정 발의(문진석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10. 1()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발주자)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에게 검토 받아야 함(안 제8)

 

(시공자) 공통 안전시설물 설치, 위험작업 동시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 및 시공계획서 작성(안 제15)

 

(감리자) 시공자의 설계도서 $ 안전관리계획서 준수여부 확인, 사고우려 시 공사 중지 명령 등(안 제17)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소속 근로자 등이 업무상 재해 당한 경우 피해보상의 재해보험 가입

- 발주자 또한 보험 비용 부담 및 건설사업자 사고이력에 따라 보험료 차등 산정(안 제31)

   

(과징금)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억 으로 함)까지 과징금 부과(안 제35조 및 제38)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발주 $ 설계 $ 시공 $ 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안 제42)

 

제출양식

 

개정()

검토()

검토의견

 

 

 

 

 

붙 임 1. 건설안전특별법 주요내용 1.

          2.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의안원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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