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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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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22
조회수 468
첨부파일 | (붙임1) [본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조회.pdf
첨부파일 | (붙임2)221280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268(2025. 9.17.)와 관련입니다.

 

3. 위 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29()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 빈발 또는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제출양식

 

개정()

검토()

검토의견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

          2.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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