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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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9-08 | ||||||
조회수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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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315호(2025. 8.29)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9. 30(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 또는 이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밀폐공간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지급 명확화 및 결과 기록 -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자로 지정된 자에 대한 사업주의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결과 및 평가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해당 자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경우도 포함 (안 제619조의2제2항)
ㅇ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이 지체 없이 119에 직접 신고(안 제623조 제2항) - 감시인 $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을 알리고 숙지여부 확인, 필요시 교육 실시(안 제641조)
□ 제출양식
붙 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3.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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