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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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6-27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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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의안 번호 2210906, ’25. 6.17)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6. 30(월)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민간공사시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근거조항 마련(안 제22조의4제1항)
ㅇ 상호 미협의시 분쟁 해결 기관을 통해 상호 협의(안 제22조의4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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