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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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4-24 | ||||||
조회수 | 33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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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김태선 의원)되어 안내드리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4. 25(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안 제77조)
□ 제출양식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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