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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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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24
조회수 33
첨부파일 |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이 발의(김태선 의원)되어 안내드리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5. 4. 25()까지 사무국(FAX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전속성 요건 폐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하여 노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안전을 보장(안 제77)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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