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신용정보업자 추가지정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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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5-04-21 | ||||||||||
조회수 | 110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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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안부 회계계약제도과-849(2025. 4. 1.)와 관련입니다.
3. 행정안전부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적격심사 기준) 제5절 ?3-라?에 의하여 신용정보업자를 추가로 지정?통보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추가지정 신용정보업자 현황
※ ?25.3.31 입찰공고분부터 해당업체에서 평가받은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은 모두 인정
붙 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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