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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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3 |
조회수 | 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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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전안전부 고시 제2024-97호, 2025. 1. 1.시행)가 고시되어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등에 따른 특례 적용 기간이 2025년 6월30일까지 재연장 됨을 안내 드립니다.
붙 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2. 특례내용(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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