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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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08-28 | ||||||
| 조회수 | 2617 |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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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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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353호(2024. 8. 14)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9. 2(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 ㅇ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 적용 ㅇ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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