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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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8-08 |
| 조회수 | 2672 |
| 첨부파일 | | (붙임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hwp |
| 첨부파일 | | (붙임2) 의견 제출양식(엄태영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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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01, ’24. 8. 1)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며, 별도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024. 8. 16.(금)까지 사무국(FAX 02-3284-1110)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적법성 확인 의무를 하지 않은 하수급업체와 불법행위 지시?e공모한 발주자 및 인허가권자까지 확대(안 제29조제7항, 제38조제4항 등)
ㅇ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 부여(안 제29조의2제1항)
ㅇ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안 제29조의3 제1항)
ㅇ 불법하도급 처벌 수준 강화 및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 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말소(안 제82조, 제83조, 제95조의2 및 제97조 등)
ㅇ 하도급 관리의무 또는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 미이행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5년 이내 2회 위반 시 등록말소,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5년간 건설업 등록 제한(안 제13조 제1항 및 제83조 등)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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