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의 건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7-17 |
조회수 | 1531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재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24. 12. 31까지 재연장 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붙임 1. 기획재정부 고시 1부. 2. 주요내용 1부. 끝. |
이전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고시 안내의 건 |
---|---|
다음글 | 건설교육센터 8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