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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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04-22 | ||||||
| 조회수 | 2959 | ||||||
| 첨부파일 | | (붙임1) 건근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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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건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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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182호(2024. 4. 8)와 관련입니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이 입법예고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4. 24(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정 기준 변경 (제4조 별표) - 주·야간 등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가장 많은 근무 시간대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설치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공고문 사본 1부. 2.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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