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분야 동의의결 확정사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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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04-12 |
조회수 | 1307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동의의결 제도”가 하도급법*에 도입 $시행(‘22. 7. 12)된 이래 건설 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 하도급법 제24의9(동의의결) 불공정한 거래내용 등의 자발적 해결, 수급사 업자의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수 있다
3. 이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회원사께서는 원·하도급 분쟁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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