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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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1-26 |
| 조회수 | 3182 |
| 첨부파일 | |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pdf |
| 첨부파일 | | (붙임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_부록_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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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1항에 따라 2024. 1.27(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을(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전문건설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과 부록(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양식 예시)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 1부. 2. 부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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