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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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4-01-11 | ||||||
| 조회수 | 3119 | ||||||
| 첨부파일 | | (붙임1) 국토교통부 공고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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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안.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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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613호(2023.12.27), 제2023-614호(2023.12.27), 제2023-615호(2023.12.27)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4. 1. 24(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검사 대상 기계에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추가(제78조)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출양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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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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