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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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4-01-02 |
| 조회수 | 3129 |
| 첨부파일 | | 붙임1_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신구조문대비).hwp |
| 첨부파일 | | 붙임2_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전문).hwp |
| 첨부파일 | | 붙임3_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전문).hwpx |
| 첨부파일 | | 붙임4_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전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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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23. 12. 20일자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시설공사 집행 기준을 개정하여 ’24. 1. 1부터 시행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추정가격 50억 이상 100억 미만 전문공사의 적격심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시 “사고사망만인율” 적용
붙임 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개정 전문 1부. 4.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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