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의 건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3-11-20 |
| 조회수 | 3113 |
| 첨부파일 | | (붙임1)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hwp |
| 첨부파일 | | (붙임2)국가계약법 일부개정 전문_대통령령 제33861호.pdf |
| 첨부파일 | | (붙임3)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국가계약법령상 입찰관련서류의 나라장터 게재 의무화, 단품슬라이딩제도 적용요건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적극 건의 추진하였습니다.
3. 그 결과, 협회의견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교육센터 12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
|---|---|
| 다음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