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10-30 | ||||||
| 조회수 | 3330 | ||||||
| 첨부파일 | | (붙임) 의안원문_2124556.hwp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11. 3(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재 발생 사업주 대상 벌점 부과 규정 신설(제159조 2항 신설) ㅇ 벌점 누적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부과 기준 신설(제159조 3항 신설)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교육센터 11월 「건설업윤리 및 실무교육」 안내의 건 |
|---|---|
| 다음글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