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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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9-14 | ||||||
| 조회수 | 3422 | ||||||
| 첨부파일 | | (붙임) 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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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9. 26(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행 적용 2년 유예(부칙1조) -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제출양식
붙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룰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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