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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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8-16 | ||||||
| 조회수 | 3347 | ||||||
| 첨부파일 | | (붙임) 의안원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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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임이자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8. 23(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관련 규정 신설(제56조) -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조사 참여 권한 부여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조사한 중대재해의 기술적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 가능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상 비밀사항 또는 개인정보의 경우 제외
□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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