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지반공사표준시방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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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6-29 | ||||||
| 조회수 | 3529 | ||||||
| 첨부파일 | | (붙임1) 국토교통부 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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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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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붙임3) 개정안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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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771호(2023. 6.22)와 관련입니다.
3. 「 지반공사표준시방서 」 (KCS 11 00 00)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7. 3(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쌓기 공사시 KCS 11 20 20(쌓기) 적용하도록 적용범위 명확화 ㅇ 부지조성 공사의 비다짐 구간 쌓기 재료 기준 신설 ㅇ 부지조성 공사 시 향후 건축물 설치부 암(버력)쌓기 허용 조건 기준 신설
□ 제출양식
붙임 1. 국토교통부 공고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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