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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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5-26 | ||||||
| 조회수 | 3568 | ||||||
| 첨부파일 | | (붙임) 건진법 일부개정안 의안 원문(조오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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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조오섭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6. 2(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표준시방서에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포함
□ 제출양식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조오섭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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