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 제목 |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 ||||||
|---|---|---|---|---|---|---|---|
| 작성자 | 관리자 | ||||||
| 등록일 | 2023-05-18 | ||||||
| 조회수 | 3590 | ||||||
| 첨부파일 | | (붙임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hwp |
||||||
| 첨부파일 | | (붙임2)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hwp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77호(2023. 5.15)와 관련입니다.
3.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전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3. 5. 31(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 제출양식
붙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전부 개정안 1부. 끝. |
|||||||
| 이전글 | 「건설업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슬로건」 활용 협조 요청의 건 |
|---|---|
| 다음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의 건 |

|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