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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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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4257
첨부파일 | 붙임1_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및 조문대비표.pdf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64(2022.11.29)와 관련입니다.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사감독자가

      공동 참여** 의무 신설(34)

* 정기점검 대상 : 레미콘 총 설계량 3,000이상 또는 아스콘 총 설계량 5,000t 이상 건설공사

* 현행 정기점검은 수요자(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가 단독 실시하고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만 확인

철강 자재에 대한 수요자 및 공사감독자의 품질관리 의무 신설(안 제55)

* 품질확인서, KS 제품의 시험성적서 확인 등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문 1.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및 조문대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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