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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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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2-02
조회수 3593
첨부파일 | 붙임1_211836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김정재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 12. 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신기술을 지정·고시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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