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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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28 |
조회수 | 3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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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370, ‘22.11.22)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 (안 제91조제1항)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2.01(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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