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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8
조회수 3805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조오섭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370, ‘22.11.22)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위임 (안 제91조제1)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2.0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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