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사업」 홍보 및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4132
첨부파일 | 붙임1_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zip
첨부파일 | 붙임2_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OPS.pdf
첨부파일 | 붙임3_이미지(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jpg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부-4813(2022.11.15)와 관련입니다.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굴착기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동안전 퀵커플러·AVM·충돌재해예방설비를 구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굴착기 안전장비 구입비용 보조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굴착기 보유 사업장(50인 미만)

         ※ 지원제외대상: 전년도 시공능력평가 700위 이내 건설 업체 등 (붙임참조)

   나. 지원조건 : 동일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다. 지원품목 : 자동안전 퀵커플러, AVM*, 충돌재해예방설비 지원기준에 부합한 제품(붙임 참조)

                         * 굴착기 4면에 설치된 4개의 카메라를 통해360 주변의 사물 및 사람을 감지하고,

                           차량 주변 현황을 어라운드뷰 형태로 제공하는 장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서류 제출

     마. 기타문의 : 1544-3088 또는 클린사업장 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붙임 1.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자료 및 신청서식 1.

       2. 굴착기 안전장치 보조지원 안내 OPS 1.

      3. 팝업디자인 파일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제12대 중앙회 대의원 명단 공표
다음글 건설현장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철저 협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