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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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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철저 협조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현장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 철저 협조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3808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현장 규제개혁을 통한 전문건설업계 권익 강화 및 기업경영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공동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22.11.16) 하였으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국토위·환노위 간사, 국토부·고용부 차관 등 참석

 

4. 그 결과, 국민의힘및 정부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과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완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민··정 협의를 통한 현장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외국인력 고용제한처분 현장별 개선, 고용제한 해제 및 쿼터 합리적 조정,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및 처벌, 건설기계 조종사 부당금품 근절 등

 

5. 이와 함께, 외국인 합법고용 환경 조성 등 중앙회 정책건의 사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되고 건설업계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안내드리니,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철저한 현장관리 등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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