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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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1-23 | ||||||||||
조회수 | 3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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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25(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 ’22. 11. 15 ∼ 12. 5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ㅇ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방법 등 ㅇ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대금 인상실적 산정방법 등 다. 의견제출 양식
붙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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