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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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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23
조회수 3799
첨부파일 | 붙임1_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_공정위 보도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25()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 ’22. 11. 15 12. 5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연동계약 체결비율 산정방법 등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 구체화

- 대금 인상실적 산정방법 등

. 의견제출 양식

 

구 분

개정안

사유

공정위

회원사

내 용

 

 

 

 

붙임 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행정예고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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