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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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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7
조회수 3866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건설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대금 부족, 공사중단·지연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회 및 정부에 지속적인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3. 이에 국회에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및 연동요건시 하도급 대금을 조정·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2. 11. 8)이아래와 같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2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주요 원재료 가격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작성 및 연동 요건에 해당 시 하도급대금 조정·지급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제·개정 고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을 조정·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및 벌칙 부과

 

붙임 하도급법 일부 개정()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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