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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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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2022년도 11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3981
첨부파일 | 붙임1-1_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식.hwp
첨부파일 | 붙임1-2_고용허가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합법적 고용 환경 조성을 통한 회원사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3년 건설업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신속한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11월부터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받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용하여,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업 외국인력(E-9) 제도개선 주요내용

자사간 현장 이동 제한 완화

- (기존) 자사간 이동을 공사현장 종료 또는 특정 공기만료시만 허용

(개선) 일시적 공사 중단시도 자사 현장간 이동 추가 허용

고용허가서 신청요건 완화

- (기존) 하나의 현장에서 잔여공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만 고용허가서 발급

(개선) 동일 사업주의 복수 현장 잔여공기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11.14() 11.24()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11) : 748

2023년 건설업 전체 허가인원 : 3,000(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

(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점수부여 및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11.29() 12. 8()

- 고용센터는 결격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12. 9()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12.19() 12.21()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기 타

-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 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붙 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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