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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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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3996
첨부파일 | 붙임1_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hwp
첨부파일 | 붙임2-1_공정위 보도자료.hwp
첨부파일 | 붙임2-2_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16()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

. 행정예고 : ’22.11.8 11.28

.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정액과징금 세부 부과기준금액 마련

- 상한액 현행 10억원 20억원 상향

자진시정에 대한 감경 비율 확대

- 감경 비율 현행 최대 30% 50% 상향(2차 조정 시)

 

. 의견제출 양식

 

구 분

개정안

사 유

공정위

회원사

내 용

 

 

 

 

붙임 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 주요내용 1.

       2. 공정위 보도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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