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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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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3759
첨부파일 | 붙임1_의안원문.hwp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김수흥 의원).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063, `22.11.3) 관련입니다.

 

주요내용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자격 기준 강화(안 제70조제2항제1호및 제2)

-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6년 이상) 필요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P2022.11.16()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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