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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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1-07 |
조회수 | 3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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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8063, `22.11.3)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자격 기준 강화(안 제70조제2항제1호및 제2호) -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3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6년 이상) 필요
3.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P2022.11.16(수)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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