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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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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4029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정춘숙).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정춘숙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사업주의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조치 내용에 근로자의 연령, 성별, 인종, 장애여부 등 반영 의무화(안 제5조제2항 후단, 7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4항 신설)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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