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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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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3739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김정재).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이 발의(김정재 의원)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1.9()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과 이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안 제24조제5항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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