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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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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19
조회수 3971
첨부파일 | 붙임1_국토교통부 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 | 붙임2_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2022.10.12.)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0.24()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벌점 부과 면책규정 신설(안 별표8 5)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 방지를 위해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 미부여

업체와 건설기술인이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 부과요건 조정·보완(안 별표 8 5호 가··다목)

-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발주청과 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를 하여 자재를 선정하였을땐 벌점 미부과 등

 

제출 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

       2. 개정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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