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0-19 | ||||||
조회수 | 3971 | ||||||
첨부파일 | ![]() |
||||||
첨부파일 |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70호(2022.10.12.)와 관련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2022.10.24(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벌점 부과 면책규정 신설(안 별표8 제5호)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이 부실 방지를 위해 소관 책무를 다한 경우 벌점 미부여 ㅇ 업체와 건설기술인이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벌점 부과요건 조정·보완(안 별표 8 제5호 가·나·다목) - 자재선정의 잘못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발주청과 서면 등으로 구체적으로 협의 검토를 하여 자재를 선정하였을땐 벌점 미부과 등
□ 제출 양식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안 1부. 끝. |
이전글 | 전국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건설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철저 안내 |
---|---|
다음글 | 달비계 사망사고 집중 발생에 따른 사고사례 공유 및 예방조치 철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