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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12
조회수 3883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붙임2-1_입법예고문(시행령).hwp
첨부파일 | 붙임2-2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첨부파일 | 붙임3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2.10.7()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10. 3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0)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유도(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2 신설)

토목건축공사업자의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중복 등록 금지

                          (안 별표 1 비고 제1호의3 신설)

건설업등록기준 중 장비 관련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행정제재처분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6 1호라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61)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 제 17호 서식, 17호의2 서식)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

       3.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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