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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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10-06 | ||||||
조회수 | 3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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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10. 13(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노웅래 의원> ㅇ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 현장 대상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표 의무 부여 등(안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우원식 의원> ㅇ 전·현직 노동자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자료 공개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ㅇ 안전보건자료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70조 제1호의2 신설) <이학영 의원> ㅇ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안 제169조 제2호의2 신설, 제170조제2호 삭제)
나. 제출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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