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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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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06
조회수 3995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_노웅래.hwp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_우원식.hwp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_이학영.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2. 10. 13()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중대재해 발생 현장 대상 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표 의무 부여 등(안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우원식 의원>

·현직 노동자 대상 사업장 안전보건 자료 공개 의무 신설(안 제28조의3 부터 제28조의5까지 신설)

 안전보건자료 미공개 시 과태료 부과 등(안 제170조 제1호의2 신설)

<이학영 의원>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안 제169조 제2호의2 신설, 170조제2호 삭제)

 

. 제출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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