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10-05 |
조회수 | 4029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22.10.4(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10. 31(월)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33호) ㅇ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ㅇ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ㅇ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제2호파목) ㅇ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ㅇ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제2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34호) ㅇ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ㅇ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호)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각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이전글 | 건설·건축현장 작업자의 전력선 접촉·감전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내 |
---|---|
다음글 | 2022 안전산업박람회 ‘기업재해경감 홍보관’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