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0-05
조회수 4029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 붙임2-1_입법예고문(시행령).hwp
첨부파일 | 붙임2-2_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첨부파일 | 붙임3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2.10.4()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22. 10. 31()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33)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

          (안 별표 2 2호파목)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 1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234)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개선(안 별지서식 제22호의6)

개인정보가 표시된 서식 변경(안 별지서식 제19호 및 제31)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1.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각 1.

       3. 의견 제출양식 1. .

공문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건설·건축현장 작업자의 전력선 접촉·감전 안전사고 예방 홍보 안내
다음글 2022 안전산업박람회 ‘기업재해경감 홍보관’ 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