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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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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공포 안내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30
조회수 4376
첨부파일 | 붙임1_국토부 공문.pdf
첨부파일 | 붙임2-1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고시안.pdf
첨부파일 | 붙임2-2_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전문.hwp
첨부파일 | 붙임3_국토부 건설공사 발주기관 설명자료.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c’22.9.27()자로 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

공포일 : ’22. 9. 27

시행일 : ’22. 9. 27

주요내용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1난방공사(2) 주력분야로 등록한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

  

붙임 1. 국토부 공문 1.

2. 고시안 및 개정 전문 각 1.

3. 건설공사 발주기관 설명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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