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공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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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30 |
조회수 | 4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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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b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c이 ’22.9.27(화)자로 개정ㆍ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6호) ㅇ 공포일 : ’22. 9. 27 ㅇ 시행일 : ’22. 9. 27 ㅇ 주요내용 -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고시안 및 개정 전문 각 1부. 3. 건설공사 발주기관 설명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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