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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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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8
조회수 4058
첨부파일 | 붙임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2).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이 발의(김정호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2. 9. 30()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세척시설(목욕 시설 등) 설치 의무화(안 제128조의3 신설)

 

. 제출 양식

 

개정()

수정()

사 유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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