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2-09-28 | ||||||
조회수 | 4058 | ||||||
첨부파일 | ![]() |
||||||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정호 의원)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2. 9. 30(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ㅇ 환경미화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대상 세척시설(목욕 시설 등) 설치 의무화(안 제128조의3 신설)
나. 제출 양식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이전글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시행 안내 |
---|---|
다음글 | 「2022 대한민국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부스참가 및 프로그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