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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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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9-20
조회수 4386
첨부파일 | 붙임1-1_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행정예고문.hwp
첨부파일 | 붙임1-2_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개정안.pdf
첨부파일 | 붙임2_의견 조회 제출 양식.hwp

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 9. 22()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53)

개정내용

- (안 제8조의2)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1난방공사(2)주력 분야로 등록한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제4)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함

- (안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

 

붙임 1.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개정()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

       2. 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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