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공지사항
토공사협의회의 소중한 자료 토공회원사 조회 입니다.
제목 |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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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2-09-20 |
조회수 | 4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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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2. 9. 22(목)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153호) ㅇ 개정내용 - (안 제8조의2)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종)·난방공사(제2종)를 주력 분야로 등록한자가 다른 업무분야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0조제4항) 상대시장 진출 건설업체 시공경험 평가시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하는 실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함 - (안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시 종합·전문 업종의 사무실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사무실에 대한 점검항목 제외
붙임 1. 건설공사 발주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 각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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